단양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15 13:44:51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라)는 12월 15일부터 내년 초까지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군선관위는 연말연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새해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 및 향우회 등의 각종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하여 방문, 공문발송,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선거부정감시단을 수시로 순회하도록 하여,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12. 15일 단성면생활개선회 회의를 필두로 12 . 24일까지 각종 회의에 공명선거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래유권자 의식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홍보 영상 상영 및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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