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2기분 66억원 부과
납부기한 12월31일, 위택스 가입 통한 지방세 조회?납부 권장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15 16:58:19

충북 충주시는 자동차 4만2,000여 건에 대한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6억7,000만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대상자이며,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4만여 건 60억7, 500만원 보다 5억9,500만원(9.8%) 증가했으며 또 올해도 선납제도가 꾸준히 인기가 있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0인승 차량의 세액증가와 노후된 차량의 교체에 따른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실질 부과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세정과(850-55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체시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내년부터는 지방세가 종이고지서 없이 부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 포털사이트) 가입 등을 통한 편리한 지방세 조회?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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