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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동절기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방문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보호제는 저소득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거주지 관할 통장과 직능단체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확인, 전기, 가스, 난방 공급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복지업무 서비스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통장, 직능단체, 공무원들이 나서 혼자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등 겨울철 취약계층 1만6923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결식우려 46가구, 난방부족 22가구, 질병1가구, 기타 생활곤란 249가구 등 모두 318가구를 파악하고 결식 우려가구에게는 백미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 난방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구에게 연탄, 유류, 난방기구 지원 및 보일러수리 등 394만원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가구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연계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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