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강선목 | 기사입력 2011-01-04 23:31:53

[음성=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HACCP지정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축산 농가로 다만 축산업 미등록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농식품부의 원유 수급관리 미 적용농가 등은 제외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으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모두 3회까지)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 한도는 2천만원으로 환경 친화 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한다.



한우 경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은 6만 5000원 육우는 한우의 50%가 지원되고 유기축산물 젖소는 ℓ당 50원 무항생제 축산물은 ℓ당 10원이다.



돼지는 유기축산물 마리당 1만6000원 무항생제 축산물 6000원 산란계는 유기축산물 개당 10원 무항생제 축산물 개당 1원이다. 육계도 유기축산물 마리당 200원 무항생제 축산물 마리당 60원으로 토종닭은 30% 증액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오리알까지 대상축종을 확대했으며 유기축산물 마리당 400원 무항생제 축산물 120원이고 오리알은 유기축산물 개당 20원 무항생제 축산물 개당 2원이다.



한편 음성출장소 담당자는 "친환경 안전축산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음성출장소에 축산업등록증 HACCP 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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