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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지난 24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 조사를 받던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의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형사합의부 유종헌 (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건도 시장의 선거법위반협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증거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없이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도 검참의 위반혐의에 대해 해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6.2 지방선거 유세당시 "상대후보인 김 후보의 아들이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등 그외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또 방송토론회에서 시장 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이 불법증식 됬다고 한 혐의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 우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 주장한 내용은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며 유권해석의 차이가 아니겠는냐는 항변으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신문기자와 신문보도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건도 시장의 선거법위반협의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청주지검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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