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댠양=타임뉴스] 단양군이 13억35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청청한 문화관광 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눠진다.
주택개량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농촌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에 따른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양군은 금년에 주택 1동에 5000만원씩 전체 25동에 대해 12억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읍면별로는 단양읍 3동에 1억5000만원 매포읍 3동에 1억5000만원 단성면 2동에 1억원 대강면 2동에 1억원 가곡면 3동에 1억5000만원 영춘면 4동에 2억원 어상천면 4동에 2억원 적성면 4동에 2억원이 각각 배당하고 한편 주거전용면적 100㎡이상인 건축물은 이번사업에서 제외된다.
빈집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8500만원을 예산으로 전체 40동의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이 가운데 슬레이트 가옥은 1동에 267만원을 보조하여 모두 30동을 철거하게 되며 일반가옥은 1동에 50만원을 보조하여 모두 10동을 철거한다.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 되며 철거작업은 환경공단 위수탁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군은 지난 2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3월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마쳤으며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농촌주민들이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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