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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종전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와 방문 목욕 및 간호 등 장애인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활동지원비용의 100분의 15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은 정액의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시 접수하며, 장애등급심사와 방문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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