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송이버섯, 지역주민에 무상 체취허가 방침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9-01 22:51:12


탐스럽게 땅가죽을 밀고 올라온 송이버섯 /사진=국유림 단양관리사업소




[단양=타임뉴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산림을 보호하고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등 버섯류를 무상 채취해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내 버섯류 무상양여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등 8개 지역 산촌주민에게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버섯류를 무상 양여해, 지역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인 산림보호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양여 대상지는 마을과 인접한 국유림으로 양여면적은 973ha, 수량은 1,145kg이며, 송이버섯은 아직까지 재배가 되지 않는 100% 자연산으로 맛과 향이 독특하여 일본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는 기호식품이기에 산촌주민들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채취기간인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에 대하여 불법채취, 무단양여·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촌 부락에서 채취를 원할 시는 반드시 양여 절차를 받아서 채취하고 허가 받은 마을은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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