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옛 단양 농어촌뉴타운′ 분양가 인하 검토 중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9-07 08:52:10

[단양=타임뉴스] 단양군이 옛 단양 농어촌뉴타운 분양율을 높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귀농할수 있도록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뉴타운은 귀농인 유입과 정착을 돕고 낙후된 농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단양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자치단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단양군의 분양신청은 30%로 장성군 130%와 고창군의 120% 등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처럼 분양률이 낮은 것에 대해 군은 높은 분양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분양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단양군의 경우 대지면적 357㎡에 건축면적 100㎡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분양예정가가 1억7400만원인데 반해 장성군은 대지면적 462㎡에 건축면적 100㎡ 단독주택이 1억600만원이고, 고창군은 대지면적 455㎡에 건축면적 100㎡ 단독주택이 1억5100만원이다.

이처럼 장성군과 고창군의 분양가가 현저하게 낮은 데는 자체 비용부담이라는 특별한 처방에 원인이 있다.

장성군의 경우 기반시설을 위해 151억원을 별도 투입하여 건축비로만 분양가를 산정하였고, 고창군 또한 181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 50%와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군은 또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로 분양 포기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 290명이 입주문의를 타진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높은 분양가’를 포기 이유로 답한 사람이 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미확보 21.5%, 지원미흡 7.7%, 연령이나 교육시설 등 기타 의견으로 답한 사람은 17.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군은 동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예와 자체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 인하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안으로 경쟁입찰 90% 낙찰가를 반영하여 분양가 1000만원 인하, 2안으로 마을기반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분양가 3800만원 인하, 3안으로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건축공사 낙찰가 반영과 마을기반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 50%를 적용으로 분양가 2800만원 인하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3안이 담당부서 추천 안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3안으로 결정될 경우 당초 1억8200만원 - 1억3900만원이던 분양가는 1억5400만원 - 1억19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옛 단양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단성면 중방리 산9번지 일원 134,025㎡의 면적에 단독주택 61호와 테라스하우스 39호 등 전체 100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국비, 지방비, 융자, 입주자 부담 등 전체 사업비 228억원 규모로 201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기반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 45%를 보이고 있으며, 건축착공은 올 10월에 시작되어 2012년 11월이면 기반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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