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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국가기반 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화사업 및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국유지를 제한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러한 임대 국유지에 대한 부실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 이용하거나 불법 전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등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전화 043-420-0330~2로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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