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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타임뉴스] 단양지역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충주노동부에서 22일 있았디.
지난해 8월 31일 더덕 한 자루를 실어주고 받은 3천원으로 커피를 마신 것이 회사돈 횡령이라며 해고된 단양버스 운전자 황장근 기사는 이달 초 고법에서 승소했으나 회사는 항소를 진행할 뜻을 밝혀 또 지리한 법정공방을 치루어야 한다.
또 성신양회 사무직 조합원은 회사구조 조정에서 예고없는 인사에 반해 노동부에 제소한 사무직 근자자는 이달 초 9개월간의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의 판결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역시 민사를 준비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또 법정 공방이 끝날때가지 기나긴 무직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사측의 거듭되는 항소에 물질적, 심적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민주노총 제천 단양 지부는 항소가 피의자들의 권리라고는 하나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고통을 배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법의 구조를 책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단양지역 해고자들은 뜻을 모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애로점을 전하고 해당 사업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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