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단양군이 오늘부터(10월 31일)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대신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사용하기 시작한다.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것이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나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대신한「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가 표기된 증명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표기예시> :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구분 | 지번주소 표기 | 변경 | 도로명주소 표기 |
단독 주택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00 | ⇒ |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305-1(별곡리) |
공동 주택 |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50 두진아파트 00동 00호 | ⇒ | 단양군 단양읍 상진2로 17, 00동 00호(상진리, 두진아파트) |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단양군 박상용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각종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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