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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타임뉴스]음성군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산불상황실과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해 산불 진화장비를 점검하는 등 감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만일에 대비해 산불진화대를 조직하고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해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불위험지역으로 등산로 5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고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산불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과 인접된 지역 등에서 불을 놓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0~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군민들이 스스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입산통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산에서는 불씨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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