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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타임뉴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조합원인 황장근에 대한 회사의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종업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는 2010.08.31 주민이 짐을 맡기고 두고 간 3천원으로 커피를 마신 것을 이유로 해고되되어 2011.03.25 재판부(지방법원)는 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행위 적발시 무조건 해고조항의 부정행위가 이번 사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략) 사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관행이며(중략)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며 해고무효를 선고했다.
한편 단양운수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듭하였으나.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처리하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 대표이사가 즉각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사측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은 이유임에도 불구 항소의 권리를 악용하여 고통스러운 해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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