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제역 방역 소홀농가 과태료 처분
이부윤 | 기사입력 2011-12-09 08:08:33

[충주=타임뉴스]충주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구제역과 AI 없는 지역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충청북도와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관내 2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예방백신 접종과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등에 소홀한 농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소독실시 여부와 소독기록부 작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구제역에 대한 예방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는 구제역과 AI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을 ‘구제역, AI박멸의 날’로 운영하는 등 구제역, AI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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