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소백산면 행정구역명칭변경 즉각 중단해야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2-14 00:20:34

[단양=타임뉴스]충북 단양군의회는 13일 제20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와 의회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 추진하는데 대한 즉각중지하라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영탁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의회 간부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성명서에서를 통해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 일방적 추진하고 있는 단산면 명칭변경에 대해 소백산면 명칭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해 단양군의회의 입장표명했다.



또 단양군 의견서 제출과 단양군민의 반대서명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중단촉구 성명 등을 통해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적인 법적 구속력에 대한 위배사항보다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명에 대해 지방자치행정법의 고유권한에 비추어볼때 이의제기나 항의 규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명 변경사례는 흔히 볼 수있다

이번 문제가 된 영주시의 단산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볼때 인접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면’과 ‘김삿갓면’을 들 수 있다.

충북에도 수안보온천이 유명한 충북 충주시 상모면은 ‘수안보면’으로 변경해 관광자원화 한사례가 있다.

또한 전남 해남군 송지면은 ‘땅끝면’으로 문내면은 ‘우수영면’, 전남 여수시 군자동은 ‘진남관동’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때로는 부르기와 듣기가 거북해서 지명을 바꾼 사례도 있는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통곡리는 ‘산수리’로, 정선군 임계면 골지리는 ‘문래리’로,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은 ‘호산동’으로 전남 신안군 하의면 욕도는 ‘장구섬’으로 각각 변경한 사례를 볼수 있다.

한편, 영주시는 지방자치간의 이견으로 잡음이 예상되지만 단양군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조례 재개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80% 이상이면 소백산면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특히 2.3월경 열리는 영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단양군과 의회의 의견관철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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