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분위 소백산면 지명분쟁 조정심의 나서
이부윤 | 기사입력 2012-05-08 23:15:50

[단양=타임뉴스]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지명변경 강행과 관련 중분위 제소 판결을 위해 충북 단양군을 방문했다.

중분위는 8일 5명의 위원을 단양군에 보내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입장을 밝히고 9 일에는 영주시의 입장과 중재안을 타진하게 된다.



행안부 중분위 참석자는 최석충 충남도립청약대학교 총장, 법무법인디지털벨리 정수경변화사, 행안부 자치행정과 강정옥 조규도 황동연 사무관이 참석했고 단양군의회에서는 오영탁의장 김동진 부의장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 장영갑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장은 단순히 지명변경이 아니라 수십년간 조상들이 이어온 양 자치단체의 인정과 유대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각오하면서 까지 지명을 바꾸어야 하는지 수차례 중부내륙행정협력회에서 서로 상생하자고 외치던것은 모두가 거짓인가라고 입장을 호소했다.



이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 지자체에 피해를 주고 국민의 공유재산인 소백산이란 지명의 인식 혼란을 주는 지명개정 이라면 지명 제·개정 권한이 지자체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행안부는 이를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무게있게 중재에 나서줄것을 촉구했다.

영주시는 지난 1월 3일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구역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가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단양군과 군의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중분위는 단양군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영주시에 조례개정 보류를 권고했으나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소백산면으로 변경사용하게 된다.

중분위는 7월 1일 시행전 내달 중 열릴 2차 회의에서 조정결정을 마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게되며 명령에 따라야 한다 .

한편 단양군의회에서는 소백산면이란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남소백산면 또는 영주소백산면등 지역을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분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영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자치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의는 당분간 분쟁과 냉전으로 일관하게 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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