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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타임뉴스] 단양군의회(의장 오영탁)는 지난 19일부터 7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회기 첫날인 19일 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처리소성시스템 취득(기부 채납)의 건』등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제 211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총4건의 조례안을 승인했으며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분양율저조에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연단지조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수립시 사전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등 관계기관(수자공)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1,530만원을 들여 타당성용역가지 해놓고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낭비는 물론 타 건정한 사업지연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단양 산업단지 및 자원순환농공단지 기업입주에 대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집행부의 추진의지는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어이곡래 16개소에 설치된소규모 처리시설 공법이 8종류로 되어있어 하수처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처리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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