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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는 미 대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공개 대부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부터 귀농인 등 대부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주시 홈페이지(정보광장→알림마당→대부가능 공유재산 공개)에 세부적인 토지내역(현지목, 면적, 항공사진, 접근도로 등)을 게재해 공개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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