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생업자금 융자는 1982년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시는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와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자금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대출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 5천만원 이하 한도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3%이다.
반면 자활기금은 2008년 충주 자활기금 운용조례의 설치로 처음 실시됐으며 저소득층 중 생업자금을 받은 자와 자활공동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의 목적에 한해 융자를 한다.
지원조건은 개인은 3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단체·법인은 7천만원 이하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7천만원 이하로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며, 이율은 연 1.5%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4~5명 정도가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장기 저리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얻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