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감발급에 인감도장 없어도 된다
이부윤 | 기사입력 2012-11-18 17:52:34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확인만되면 인감발급이 가능해진다.

단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시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 사전 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군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명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 제도가 정착할때까지 병행해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로 확대실시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도입으로 군민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대되는 가운데 단양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장비 구축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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