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등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 받아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7-28 11:19:16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7월말까지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시가 조사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약 1,195동으로 이 중 18%인 210동의 건물만이 석면조사를 실시해 진행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은 호흡을 통하여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29일자로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착공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기와 상관없이 2014년 4월 28일까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석면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결과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석면 건축물은 석면지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5,012동의 노후 건물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3,100동(62%)으로 조사되었다.

금년에는 8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15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슬레이트는 2021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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