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세금 체납차량 합동영치 성과 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80대 차량번호판 영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10-17 19:46:30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와 청원군은 10월 14일부터 3일 동안 양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으로 18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청주시와 청원군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이 차량 탑재 번호인식시스템과 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은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양 시·군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단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독려했다.
또한, 관내 체납 2회, 관외 체납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여 총 18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들 차량의 세금 체납액은 총 1억2100만원에 달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청원군청과 상당·흥덕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시·군은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 분납 등을 통한 자진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차량 공매, 재산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중요하며 꼭 필요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주‧청원 합동단속은 ‘자동차세는 꼭 납부해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적기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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