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동차세 1년분 선납하면 10%절세 혜택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1-10 08:32:15

[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2월3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평균 5만2천원(2천cc 신차 기준)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연납 희망자는 2월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또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전화 신청으로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번거롭게 해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하게 되므로, 연납 신청을 하고나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선납이라는 번거로움만 버린다면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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