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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2월3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평균 5만2천원(2천cc 신차 기준)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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