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나서
이부윤 | 기사입력 2014-02-03 23:37:17

-체납액 통합징수반 운영, 573백만원 징수 목표, 체납액 줄이기 안간힘 -



[단양=타임뉴스]충북 단양군이 이달 28일까지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통합징수반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김문근 단양군 부군수가 직접 체납액 징수 현장을 찾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김 부군수를 필두로,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문근 부군수 주재 하에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열고, 매주 상황 보고회를 열고 있다.

또, 김 부군수는 이달 ▲ 3일 매포읍 ▲ 4일 단양읍, 가곡면 ▲5일 적성면 ▲6일 단성면, 대강면 ▲ 7일 어상천, 영춘면 순서로 이 달 7일까지 직접 읍·면 사무소를 찾아 체납액 징수현황을 점검한다.

김 부군수는 여느 시·군 부단체장들처럼 말로만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다. 김 부군수 자신도 10개 법인의 체납액 719건 65,813천원을 할당받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54건에 7백69만 원을 징수했다. 또 398건의 3천만 여 원에 대하여는 1월중으로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기도 했다.

김문근 부군수는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체납액 징수 유공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직접 체납액 징수에 나서게 되었다.”며, “2월말까지 최소한 50%는 징수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단양군은 2월말까지 전체 체납액 3,820,373천원의 15%인 573,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에게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함은 물론, 대금지급 시에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을 유예하고 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및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 체납자별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제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3월부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체납자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 12월부터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의 관리부서가 달라 징수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군 재무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와 읍․면을 아우르는 통합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타 자체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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