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급방법 개선
9월부터 카드결제방식 도입, i-사랑 카드발급
| 기사입력 2009-05-03 14:40:08
금산군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만들기를 위한 i-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영유아의 보육료지원 시스템이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우선 보육료를 내고 영수증을 시군 구청에 청구해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I-사랑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카드로 직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보육료 신청대상자는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아동 ▲차등보육료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두자녀이상보육료 포함) 지원 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등이다.

신청서 제출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집중신청기간 5월8일까지 이지만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 신청시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를 제출해야 한다.

i-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보육료지원신청서 제출시 i-사랑카드 발급 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i-사랑 카드제도는 9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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