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근로 무능력 1,337 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
=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 6월부터 6개월간 가구원수별 12~35만원 지급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5-20 17:17:33

연기군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총재산 7,250만원(농어촌)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군는 1,337가구에 15여억원의 예산을 확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신청 및 조사를 거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한시생계 지원내용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로서 1인가구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 등 월 12~35만원의 생계비가 매월 15일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한시생계보호에 대한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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