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일제 정비
12.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 해제 등
| 기사입력 2010-12-01 13:01:00

계룡시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01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해제 등 자원을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원은 내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도에 출생한 남자, 금년 12.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면.동에서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리․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방위대에서 제외받고자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재학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19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제외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편성 제외대상자는 기한 내에 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리.통장이 편성 사실 확인차 가정 방문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했다.



기타 민방위 편성에 대한 사항은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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