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종합 대처”
광역살포기 가동 및 고속도로 3개 나들목 차단방역 실시
| 기사입력 2010-12-08 15:02:43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경북 안동의 구제역 여파가 가라않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8일 전북 익산의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 청둥오리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김영인 부시장(구제역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부시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초소 운영, 농가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예찰, 연산오골계 방역 매뉴얼 점검, 동남아 여행자 축산농가 접근금지 계도, 관내 야생조류의 포획 및 서식지역 접근금지 등을 지시했다.



현재, 논산시는 기존 고속도로 3개 나들목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하고 광역살포기를 긴급배치해 대단위 축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 시 산하 모든 행정기관의 현관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겹겹의 차단망을 가동시키고 있다.

또한 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는 급성바이러스로 주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산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사 및 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 철저(사료, 집유, 약품차량 포함)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철저 및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고 쥐 등 야생동물 및 매개 곤충 구제 특히, 관련지역 및 해외여행 자제, 여행 후 축산농가 출입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축산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바 있어 일반가금농가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동제한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이동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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