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사무내부위임을 통해 행복한 당진만들기
읍, 면장 위임 사무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10-12-10 10:16:22

당진군은 민선5기 ‘군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를 읍, 면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당진군사무내부위임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사실증명,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을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이는 민선5기 이철환 군수가 공직자에게 주문해온 ‘당진군 헌법 제1조는 당진군민이 주인이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을 위한 행정 내부적 실천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내부위임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인은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서5기 출범과 함께 군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 만들기를 군정 목표로 정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 당진군보건소, 합덕한우먹거리타운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임사무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또는 읍·면사무소 팩스민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민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령이 개정, 앞으로는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