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제2기분 자동차세 46억원 부과
선납 차량,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 제외
| 기사입력 2010-12-13 10:54:14

당진군은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35,247대에 46억9100만원을 부과 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4%증가한 것이며, 12월 1일 현재 당진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63,341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중고자동차 매매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되며 비과세, 감면 차량과 상반기 중 선납 신청납부 차량,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됐다.



한편, 7~10인승 승합형승용자동차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연도별로 세율이 차등적용 되었으나, 감면 종료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 에 방문납부. 신용카드(BC.국민.신한.현대)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폰뱅킹 납부을 활용하면 된다.



당진군은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고지서마다 별도의 가상계좌를 인쇄하여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 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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