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내년 4월 30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0-12-13 13:10:25

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군은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동기간에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 점검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 사고 예상지역에 대하여 방제장비를 기동배치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940-2332, 2330 2337)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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