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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은 주민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다.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청양군 환경보호과(☎940-232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 : 청양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94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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