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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타임뉴스]
겨울철 농한기 동안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류보호협회 등 민간 환경단체에 밀렵감시단을 위촉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당진군은 겨울철 농한기 동안 석문호, 삽교호, 대호호 등 철새도래지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조류보호협회(당진지회장 이광석) 등 환경단체 19명을 밀렵감시단으로 위촉하고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실시되는 특별감시는 인근 시.군인 서산시와 태안군의 수렵장 개설로(11.17~2011.03.16) 밀렵행위 및 밀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당진군 밀렵감시단 2개조와 조류보호협회 및 수렵협회로 구성된 민간인 밀렵감시단 위촉자 4개반 19명으로 하여 2010. 11.17~2011.3.31일까지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밀렵감시단은 밀렵감시 외에 건강원 등을 상대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보신용 야생동물 살생행위도 병행하여 단속에 들어가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에서는 각 읍.면 주민들에게 밀렵행위나 밀거래 행위 발견시 당진군 환경과 또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금번 특별 단속에 우리 군민이 적발되어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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