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타임뉴스]당진군은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을 수거해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2/4분기 농촌폐기물 집중수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수거 목표량은 1,800톤으로 ㎏당 120원의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지난 1/4분기 660톤을 수거하여 7,92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군에 따르면 농촌 폐기물 발생량은 택지개발 및 경작지 감소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수거비율은 폐비닐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경지 오염 및 농촌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지역에 버려진 폐기물은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을 대상으로 농촌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생활주변 및 농촌지역에 버려진 농촌폐기물 집중수거 활동을 전개해 농촌폐기물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학교, 교회 등 민간단체는 폐비닐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재질별, 색상별)하면 한국환경공단 당진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한다.
수거된 폐비닐에 대하여는 군에서 ㎏당 120원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인 유리용기 150원, 플라스틱용기 800원, 농약봉지류 2,760원을 한국환경공단 당진수거사업소에서는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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