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가짜환자 근절 위해 이달말까지 1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9-16 15:35:5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교통사고를 가장한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가짜환자에게 부정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과 병·의원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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