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내달 13일까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1-13 20:23:28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이달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읍․면사무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중점 조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이전 조치토록 하고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041-930-3237) 또는 읍․면사무소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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