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부성중학교 나도 법관~~
학생자치법정 운영 - 학생들의 학교규칙 준수 태도 기르는데 큰 도움 -
최영진 | 기사입력 2013-11-18 17:12:43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천안부성중학교(교장 조영종)는 15일 오후 교내 미디어센터에 설치된 법정에서 2013학년도 제3회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하고 과벌점 학생 3명에 대한 긍정적 처벌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 학생자치법정에는 학교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에서 벌점 20점을 초과한 과벌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재판이 실시됐다.

사진=천안교육지원청



사진=천안교육지원청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인데, 경미한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 징계 처리 과정의 하나이다.

이날 법정은 진지한 토론과 변론으로 이어졌는데, 과벌점 학생 3명중 A학생에게는 선도부와 활동하기 8회, 담임선생님께 복장확인 1일, B학생에게는 아침 피켓들고 캠페인 활동 9일, C학생에게는 선도부와 활동하기 10회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로서 금학년도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처벌을 받은 학생은 모두 8명이 되었다.

학생자치법정을 지도한 강효숙 사회교사는 “세 차례의 학생자치법정을 거치면서 학생자치법정 운영 위원들의 법정운영이 안착되었다.” 고 전하고,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의 긍정적 처벌에 잘 따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규칙 준수 태도가 길러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제3회 법정에서 제1판사를 맡았던 3학년 임경민 학생은 “판사라는 역할을 해보니 누군가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고, “이 다음에 법조인이 되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명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힘써야겠다.” 다짐하기도 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