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최영진 | 기사입력 2013-12-16 13:57:05

[아산타임뉴스=최영진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산시

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인권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외국인노동자 무료노동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및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상호협력으로 외국인노동인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남아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