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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묘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고 시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화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
화장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0만원,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지급하며,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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