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대형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최영진 | 기사입력 2014-03-05 10:39:35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는 5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해 매년 1회씩 부과한다.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유제국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개정 내용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백화점과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의 시설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판매시설 기준)를 기존 6.72에서 법정 최고인 8.96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천안시가 대형유통업체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8억2200만원(판매시설기준)에 달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는 작년 기준으로 2억 74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억제하고, 상습 정체구역의 교통량 적정화를 유도하며 아울러 천안시의 재원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국 의원은 ‘천안시 대형마트의 1년 매출이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환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강력히 저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교통유발계수의 법정 최고치 상향조정은 전국에서 최초이며, 타 자치단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