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4월부터 중개행위가 가능한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에게 상호, 등록번호, 사진 등이 포함된 명찰을 사무실 내에서 항시 패용하고 업무를 보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인의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패용제’ 도입 시행을 위해 최근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107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소 이용 시 명찰을 패용한 중개업자에게 의뢰하고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소에 부착된 중개업 등록증의 사진과 대조해 대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중개의뢰 및 부동산거래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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