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자동차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사입력 2009-11-19 11:48:29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하도록 하다,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km이내)

제작사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 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등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각각 10일, 20일, 40일 단위로 구분되어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허가기간의 적용이 곤란했다.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로 했다.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허용.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수수료 금액 조정.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할 시·도와 다른 시·도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 간에는 사용본거지 시·도 관내에서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을 받았으나, 관외에서는 발급 1건당 1,300원, 열람 1건당 900원을 받고 있다.



⑤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제작자의 제원통보 등에 대한 전산처리 근거를 마련햇다.

자동차 제작자의 제원 통보,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사항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 신청서류 제출 등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으로 갈음한다.



온라인 업무처리로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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