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압류 못한다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09-11-19 11:51:43

(영주=중앙방송)김동국기자=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저 1만5,000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세청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왔다.



‘09년 체납세액 충당규모 : 5만1천 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장려금 수급자들도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09년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체납가구 : 3만3669가구, 8220억원 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의 적용을 제외해 국세체납이 있어도 환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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