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용접 작업 부주의 화재 과태료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1-12 13:21:48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204건의 화재중 용접 절단작업 부주의로 4건의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공사장에 용접 작업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하여 550천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1월11일 안동시 수상동 한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100천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용접불티는 공사장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와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망(부직포)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된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작업장에서 용접.절단, 그라인더, 토치램프 가열작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용접.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등 안전조치와 소화용구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때는 관계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