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울 간 시외버스 요금 현행요금 유지키로
16일 이후에도 현행요금 유지키로 결정!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1-15 10:17:12



국토해양부, 안동~서울 노선이 고속형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재의 시외 직행형 요금 받도록 지시





장윤석 의원 “영주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특단의 관심’ 촉구해 현행요금 유지결정 이끌어내




영주~서울 간 시외버스 요금이 11월16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14,300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1월8일 이 같은 방침을 장윤석 의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공문을 경상북도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영주~서울 노선을 고속형으로 전환시키고 요금을 18,7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야기됐던 혼란이 수습되게 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외버스는 ‘직행형’(운행 거리가 100km 이하이고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전체의 60% 이하인 경우)과 ‘고속형’(운행 거리가 100km 이상이고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전체의 60% 이상인 경우)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고속형과 직행형 간의 구분 없이 일괄 요금이 적용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계기로, 2011년 11월15일까지 시외버스 요금체계를 실제 운행 형태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영주~서울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여객과 경북코치가 신청한 고속형 전환을 금년 4월8일자로 인가했다. 이 노선은 운행 거리와 고속도로 운행 구간을 따지면 고속형이 맞기 때문이었다. 두 회사는 8월1일부터 고속형 운송을 시작하면서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똑 같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안동~서울 노선은 고속형으로 전환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운행 구간이 더 긴 안동~서울 노선의 요금이 15,700원인 상태에서 구간이 이보다 짧은 영주~서울 노선은 고속형 전환을 이유로 18,7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자 영주시는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장윤석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결정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종전 요금으로 환원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11월15일까지 영주 ~서울 노선의 요금을 종전으로 환원시키는 개선명령을 8월18일자로 내렸다.



그런데 안동~서울 노선을 고속형으로 전환하려면 안동~서울 노선과 연결되는 안동~영덕, 안동~청송, 안동~영양 구간에는 직행버스를 새로 투입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직행버스를 타고 안동까지 간 다음 고속버스로 갈아타야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고속버스가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국토해양부의 고속형 전환 정책을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사실 안동~서울 노선은 연계노선 미정리 등으로 인해 11월15일까지 고속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았고, 실제로 이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여객은 고속형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윤석 의원은 11월에 접어들면서부터 국토해양부에 “안동~서울 노선이 고속형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서울 노선 요금만 고속형으로 인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장 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11월16일 이후에도 영주~서울 노선의 요금을 현재와 같은 직행형으로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중앙 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주시와 관련된 사안은 더욱 신경 써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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