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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 영주경찰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한 영주문화원 직원 A모씨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11일 영주경찰서에따르면 영주문화원 사무국장 A모씨는 지난 2011년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시행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단위사업 중 “행복한 청춘연주단”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코디언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료 명목으로 2,080,000원을 받아 보관해오다가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단위사업 내 ‘행복한 청춘연주단’이라는 보조금 사업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코디언과 음향기기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코디언 대여료 832,000원, 음향기기 대여료 2,60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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