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납기 연장해 준다
창원시, 최대 6개월까지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 기사입력 2009-05-11 19:34:13

창원시는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국제금융시장 악화, 고환율,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법인세를 납부기한 연장한 중소기업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사 등 2개사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 1억5000여 만원을 납기 연장해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3월, 6월, 9월 결산법인들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기연장 등의 지방세법상 가능한 모든 세제지원을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지원제도의 세제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홍보문을 제작해 중소기업에 발송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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