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09년 7월부터 아동양육수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만0세~1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아동양육수당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로 3인가구 기준
으로 볼때 월 소득인정액이 129만원, 4인 가구 159만원, 5인가구는 188만원 6인가구는 218만원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월말 현재 김해시 0~1세 대상아동은 10,500명으로 ‘09년 5월 11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보육료 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부모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