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대상자가 빠짐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자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올해 사업비로 2억817만원을 확보했으며, 5월18일 현재 모두 121명의 도우미를 파견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은 4주(24일)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4주(24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및 소득기준 등에 따른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의 시작 시기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므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서비스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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